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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 추심 대응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

페르소나12 2022. 9. 3.

바위를 산 위로 굴리는 청년
체권추심 대응 시 유의사항

채무자는 채권 추심 대응 시 일시적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아 채권 추심 회사와 그 관련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진행 시 판결이 나기 전 법원에서 채권 추심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게 되니 그 기간 채권 추심 회사의 변제 독촉 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채권 추심자의 신원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 추심 대응 시 채권 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 학인이 가능한 증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증에 관한 사진 미부착이나 훼손 등으로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 여부를 조회해 보아야 한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 집행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추심 채권이 추심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아래 채권 추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응 해야 한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채무변제의무가 없음이 확정된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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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등 제삼자에게 채무 존재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해 대신 변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삼자가 대신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삼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을 평생 빚쟁이로 살게 놔주실 겁니까? 대신 갚으세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진
채무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불법 채권추심에 주의 해야 한다.

4. 채권 추심 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5.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 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고금리의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6. 채권자 명의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 추심 대응 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자가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의 금액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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