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한번에 보기

페르소나12 2023. 3. 28.

수입 걱정으로 아파도 치료를 안 받거나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입원생활비 지원금 제도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인파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

 

일하는 서울시민으로 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소득자, 소득·재산기준 충족

지원급액 1일 89,250원(연 최대 1,249,500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시간 
'23년도(89,250원), '22년도(86,120원)
지원일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회

1. 선정기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사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③ 근로일수 해당 근로소득자 밍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유지

※ 신청 제외

 입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용양병원, 조산원은 제외)
중복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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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소득기준 일람표(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구분 5인 6인 7인 8인
금액 65,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2) 재산기준(3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험금 등 합산액
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3. 관련서류

1) 신청서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2) 입원, 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입, 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국가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3) 근로확인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 활동 소득신고서(신청기관 비치)등

4) 기타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등

 

4. 신청기간(기준 180일 이내)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sickleave.seoul.go.kr
  •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

6. 처리기한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일은 보완서류 제출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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