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심대응1 채무자가 채권 추심 대응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 채무자는 채권 추심 대응 시 일시적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아 채권 추심 회사와 그 관련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진행 시 판결이 나기 전 법원에서 채권 추심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게 되니 그 기간 채권 추심 회사의 변제 독촉 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채권 추심자의 신원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 추심 대응 시 채권 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 학인이 가능한 증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증에 관한 사진 미부착이나 훼손 등으로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 여부를 조회해 보아야 한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 생활 2022. 9. 3.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