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생활비지원1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한번에 보기 수입 걱정으로 아파도 치료를 안 받거나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입원생활비 지원금 제도입니다. 일하는 서울시민으로 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소득자, 소득·재산기준 충족 지원급액 1일 89,250원(연 최대 1,249,500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시간 '23년도(89,250원), '22년도(86,120원) 지원일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회 1. 선정기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 생활 2023. 3. 28. 이전 1 다음 💲 추천 글